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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동작]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등록한 상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한 상태 : 여기클릭

 

 

[작업방법]

1. 홈택스(여기클릭) →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2. 공동·금융인증서를 클릭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3.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사업자전환을 클릭합니다.

사업자전환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로 전환

 

 

6.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7.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 가능한 인증서 안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 가능한 인증서 안내

 

 

8. 내용을 모두 맞게 입력한 후 → 발급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빨간색 별표는 필수 입력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사업자 간 거래라면 일반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류

일반 : 국내에서 일반적인 과세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영세율 : 수출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위수탁 : 다른 사업자를 대신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수탁영세율 : 위수탁 거래이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받는자 구분 : 상대방이 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이나 외국인이면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선택

 

공급자 : 서비스를 제공한 자 (나)

공급받는 자 :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 (상대방)

 

공급자의 이메일 주소를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변경 : 홈택스 회원정보수정(여기클릭)

 

등록번호 :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신 후 입력하시면 편합니다. 자세한 설정 방법은 아래 추가 그림 참고 바랍니다.

 

업태와 종목 :

국세청 문의 :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이 여러개일 경우 맨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굳이 맨 위가 아니라도 다른 것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 맨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하길 추천한다.

 

상대방에게 주업종코드와 부업종코드를 미리 물어두면 편하다. 상대방이 그 업종코드를 모른다고 하면 주업종코드확인서(여기클릭) 링크를 알려 드리면 됩니다.

 

작성일자 :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게 아니고, 요청받은 업무를 완료하여 납품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업무가 다 완료되서 돈 받은 날짜가 아니고, 업무가 완료되어 납품한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돈 받은 날짜X, 업무 완료일O)

 

품목부분

날짜 : 작성일자와 같은 날짜로 입력

품목 : 구체적인 내용을 적기. ex) 화장품 촬영

규격과 수량 : 없으면 안 적어도 됨

단가 : 공급가액+세액.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으면 위쪽에 자동 계산되어서 안 적어도 됨

공급가액 : 부가세 10% 제외된 금액

세액 : 공급가액의 10% 금액

 

청구 : 돈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 지급해 달라는 의미

영수 : 돈을 이미 받았다는 의미

 

국세청 문의 : 청구와 영수를 잘못 선택해서 발급했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다시 고쳐서 발급해 달라고 할 때는 수정발급해 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8-1. 등록번호 확인 :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번호인지 확인하는 과정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8-2. 사업장 주소변경 :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에 반드시 띄어쓰기를 입력해야 합니다(ex. 판교역로 152)

사업장 주소변경

 

 

8-3. 업태변경

귀속연도 : 그림8번의 작성일자와 같은 연도로 하시면 됩니다.(=업무가 완료된 날짜)

업태명 :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업태명을 입력

세세분류명 :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종목명을 선택

업태변경

 

 

9. 내용이 맞다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발급하기

 

 

10.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1. 저는 보안카드로 인증하겠습니다.

인증유형 선택

 

 

12. 보안카드의 번호를 입력 →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13.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증 성공

 

 

14.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은자에게 메일로 전자세금계산기가 메일로 들어 옵니다.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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