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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우편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

찍힌 사진을 보니 그 장소가 차 밧데리가 방전되서 시동이 안 걸려서

보험 회사에 긴급 출동을 부르고 보험 회사 차를 기다리는 와중에 찍힌 거였습니다.

차를 옮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우편물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어보니 그런 경우는 기계가 자동으로 찍는거라서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의견진술서와 보험회사 출동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출용도를 묻는다면 관공서 제출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경우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전화하셔서 내가 주정차한 사유가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인지 먼저 물어본 다음에 진행하세요.

 

아래는 제가 쓴 의견 진술서인데, A4용지에

성함, 연락처, 차량번호, 위반일시와 위반 내용은 우편물에 적혀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됨,

항변 내용에 왜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험회사 출동확인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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