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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진 하기 싫었는데, 판매자가 저의 연락을 일부러 피하고 있어 결국 소보원에 피해구제 신고를 했습니다. 아래는 소보원에서 보내준 피해구제 신청방법입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 하시라고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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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120여 민간소비자단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 상담시스템으로서, 각각의 조직과 기관이 상호 독립적으로 소비자상담에 임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1차 상담으로 경기도청과 전화상담을 하셨으며,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제품의 청약철회에 따른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③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등 소비자 사정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제품의 하자나 표시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유통기한이라는 건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고해서 하자있는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식품의 경우 구매선택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통기한에 대해 6일 남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표시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업자측에서 표시.광고한 내용에 유통기한에 대해 표시가 되어 있었는지 등 확인을 통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표시.광고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여기클릭)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및 우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1372소비자상담센터

※ 일반우편 이용 시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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