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피보험자 :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한 사람. 여기서는 통산이라고 한 것은 한 회사에서 180이상 일한 사람만 지급요건이 갖쳐지는 것이 아니고,
18개월 도중에 회사를 옮겨서 일한 경우, 옮긴 회사에서 일한 날수도 전부 포함시킨다는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경영악화, 폐업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금고형 :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 징역형은 강제 노역을 하나, 금고형은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음. 징역형보다는 낮은 형벌.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3-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 실업급여 신청한 날짜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②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