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하는 작업
통신3사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 신청 방법
엔터의방
2022. 1. 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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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인서입니다.
조회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회했던 자료에 대해서만 제공합니다.
신청 후 : 10일 이내 신청자에게 해당 자료를 메일로 알려 줍니다.
제공되는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아래는 통신3사의 방법만 설명했으며, 이 외에 통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고객센터 아니면 화면 제일 하단 쪽에 메뉴에 있으므로 그 쪽 부분을 잘 찾아 보시거나 그래도 정 못 찾겠다 싶으시면 본인 휴대폰에서 114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원께 얘기하시면 됩니다.
SK텔레콤
1. 티월드(여기클릭)에 들어가서 → 페이지를 제일 하단까지 내려서 → 개인정보 이용내역
2.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신청 → 로그인 후 이용하기
KT
1. KT(여기클릭)에서 → 고객지원
2. 화면 중간쯤에 보이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들어가면 됩니다.
LGT
1. LGU PLUS(여기클릭)에 들어가서 → 화면 제일 하단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에 들어갑니다.
2.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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